법리해석 기관 잇단 ‘임명 가능’ 의견
결정 미룬 韓대행에 압박 거세질 듯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24.12.23. 안주영 전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어 대법원까지 일제히 ‘권한대행의 법관 임명권’을 인정한 셈이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가’에 대한 백 의원의 질의에 헌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대행의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6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앞서 헌재 역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천자인 조한창 후보자 역시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법리 해석기관들이 연이어 임명권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동안 ‘여야 합의’를 앞세워 결정을 피해 온 한 대행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기로 했다.
2024-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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