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 1명당 환자 138명… 취지는 ‘치료’ 현실은 ‘격리’

정신과의사 1명당 환자 138명… 취지는 ‘치료’ 현실은 ‘격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03 22:38
수정 2019-06-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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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포비아 극복하라<상>] 열정 페이·감호 위주 운영에 인력 부족…치매 등 만성·고령 환자 증가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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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 치료감호소장
조성남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조현병 환자로 사료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한 결정이었다. 이처럼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인원은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189명이나 된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을 줄인다는 치료감호의 취지는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전제 조건은 ‘제대로 된 치료’다. 전제가 흔들리면 치료감호소는 또 하나의 격리 시설일 뿐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는 969명(4월 기준)이 수용돼 있다. 정신질환자가 821명(84.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성도착증을 가진 정신 성적장애인 67명, 약물 중독자 52명 등이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전문의는 11명(정원 20명)이 전부다. 산부인과, 외과, 치과 의사 각 1명씩을 제외하면 정신과 전문의는 소장을 포함해 8명뿐이다. 이 중 1명은 병가 중이라, 전문의 7명이 1000명에 가까운 환자를 돌보고 있다. 1인당 환자 수는 138명으로 법정 기준(1인당 60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조성남 치료감호소장은 “의사 1명당 환자 100명을 보라고 하면 면담이 안 된다”면서 “문제 있는 사람 위주로만 볼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의료진이 부족한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간 병원에 비해 급여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치료보다 감호 위주로 운영되면서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도 지쳐서 떠났다고 한다. 임명호(정신과 전문의) 단국대 교수는 “의사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력은 부족한데 환자들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최장 15년까지 머물 수 있고, 살인 범죄자는 2년씩 3회에 걸쳐 6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2015년 이후 입소한 인원 중 60세 이상은 75명. 이 기간 전체 입소 인원(1135명)의 6.6%를 차지한다. 간병인을 따로 둘 수 없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중증 고령 환자도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만성 환자를 돌보다 보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없다는 점이다. 치매, 정신지체 등 만성 환자는 전체 수용 인원의 3분의1에 달한다.

외국처럼 거점별로 소규모 치료감호소를 운영해 치료 이후 사회 복귀까지 염두에 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현 가능성이 요원해 보인다. 1987년 치료감호소가 문을 연 뒤로 새로 추가된 치료감호 시설은 국립정신병원 중 한 곳인 부곡병원의 사법병동(50병상)뿐이다. 조 소장은 “사법병동이 부곡병원과 단절이 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립정신병원 5곳에도 모두 사법병동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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