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무죄
방산 직원들도 항소심 무죄
“사소한 절차 흠” 검찰 머쓱
고법, 자료 내고 자체 평가도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하는데
“다른 목적 있나” 의혹 제기
형사 사건도 같은 잣대 필요
최근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혐의가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2심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집한 서류들이 권 의원의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 등 관련 법리와 함께 검찰이 압수한 서류가 왜 권 의원의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채택과 관련한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판결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 무죄 판결이 나오고 사흘 뒤인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직원 A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도 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 서류철의 포괄적 압수는 위법하고 증거능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안성준)가 무죄 선고를 내릴 때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가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면서 금새 뜨거운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강원랜드 사건 판결과 함께 ‘상승 효과’를 낸 것입니다.
“설령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절차상 흠에 불과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무색해졌습니다. 재판부는 4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이 모두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관련자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작심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직권으로 위법 사유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새로운 법리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3월 김태환 전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를 밟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면 법원의 탓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지켰다면 검찰의 별건 수사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관들이 사법농단 수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형사소송법이 느슨하게 적용됐다는 것을 인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 원칙을 전면으로 들고 나왔지만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하는데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자료까지 내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체 평가까지 한 것은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를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논의가 살인 사건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이라면서 “형사 사건 피고인들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감히 주장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왕 법원이 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으니 힘 있는 자 뿐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방산 직원들도 항소심 무죄
“사소한 절차 흠” 검찰 머쓱
고법, 자료 내고 자체 평가도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하는데
“다른 목적 있나” 의혹 제기
형사 사건도 같은 잣대 필요
위법증거수집 제동 건 법원
법원이 최근 위법한 증거 수집을 문제 삼으며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이제 와서 이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도 엿보인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집한 서류들이 권 의원의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 등 관련 법리와 함께 검찰이 압수한 서류가 왜 권 의원의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채택과 관련한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판결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 06.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안성준)가 무죄 선고를 내릴 때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가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면서 금새 뜨거운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강원랜드 사건 판결과 함께 ‘상승 효과’를 낸 것입니다.
“설령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절차상 흠에 불과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무색해졌습니다. 재판부는 4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이 모두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관련자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작심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직권으로 위법 사유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새로운 법리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3월 김태환 전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를 밟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면 법원의 탓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지켰다면 검찰의 별건 수사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관들이 사법농단 수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형사소송법이 느슨하게 적용됐다는 것을 인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법원 책임은 없나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라고 강하게 항변할 수 있는 권력자 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사 피고인에게도 법원이 같은 잣대로 엄격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를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논의가 살인 사건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이라면서 “형사 사건 피고인들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감히 주장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왕 법원이 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으니 힘 있는 자 뿐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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