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어학원 상대로 소송
# 원고- “허위광고에 속았다”는 학부모# 피고- “계약대로 했다”는 영어캠프 업체
●“한국인 많아 봤자 4명이라더니 10명 넘어”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한 반에 10명이 넘는 한국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교 환경도 예상과 달랐고, 우연히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위법이라 적발되면 강제 추방되고 향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나흘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이 거부되자 A씨는 어학원 비용 129만여원과 가족들의 왕복 항공료와 숙소·차량 렌트비용, “허위광고로 인한 시간 낭비, 추방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1058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단순 변심…여행 경비까지 요구는 부당”
B씨는 “사기꾼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안내한 대로 해당 학교와 독점 계약을 했는데 학교 측이 몰래 다른 업체 두 곳과 추가 계약해 한국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레벨 테스트를 위해 한 반에 10~15명이 모여 있던 것을 A씨가 오해했고, 이후 최대 4명으로 반 편성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레벨 테스트는 없었다”고 반박했고요. B씨는 또 “애초에 가족여행을 위해 괌에 오면서 큰아이만 스쿨링 체험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4주 프로그램을 2주만 계약하게 해줬는데, 단순 변심으로 가족여행비까지 달라니 양심이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법원 “약속 불이행… 학원비·위자료만 인정”
석 달간 재판이 네 차례 열리고 여덟 건의 서면이 오간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재판부는 “B씨의 채무(약속)불이행으로 둘 사이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여행 경비 요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신 B씨가 어학원 비용에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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