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환자인데 독방 안 줘” 국가 배상책임 있나

“C형 간염환자인데 독방 안 줘” 국가 배상책임 있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1 22:32
수정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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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 구치소 재소자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구치소 수감자 A(52)씨 vs 피고: 대한민국

마약 관련 혐의로 2017년 5월 구속돼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입감 당시 신체검사에서 양팔과 다리에 필로폰 주사로 인한 피부 발적과 10년 전 받았던 C형 간염 판정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피부질환과 병력을 강조하며 독방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구치소 측에 요구했습니다. 피부질환은 감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C형 간염 환자라 피로하다”는 거듭된 호소에 A씨는 2인실에 수용될 수 있었지요.

이후에도 A씨는 양팔에 있는 주사 상처 부위의 딱지를 손으로 뜯으며 생긴 염증 때문에 수차례 연고 처방과 소독 조치를 받기도 하고, 녹내장으로 눈이 아프다고 호소해 시신경 검사와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을 진행했는데 안압이 정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염 걱정에 스트레스… 국가가 배상”

A씨는 다른 수용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어 독방 수용을 요청했는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구치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번에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C형 간염 환자로 팔에 있는 상처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혼거실에 있다 보니 다른 수용자들에게 전염될까 걱정이 크고 A형 간염에 중복 전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녹내장을 앓고 있어 스트레스로 안압이 높아지면 실명할 수도 있는데 간염 전염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공동생활 감염 확률 희박” 인정 안 해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에 의하면 독거 수용이 대원칙이기는 하나 수용 거실 지정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재량적 판단 사항”이라면서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형 간염은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성 접촉 등이 주된 감염 경로”라면서 “비록 원고가 피부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공동 생활 자체로 인한 감염 확률은 희박해 단순히 C형 간염 환자라는 이유로 독거수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올해 4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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