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광고 활개치는 카톡 어떤가 보니

음란 광고 활개치는 카톡 어떤가 보니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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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인기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사이트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톡은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인기 애플리케이션이어서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에게까지 음란 사이트가 홍보·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음란 사이트 홍보가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이뤄져 처벌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남모(24·여)씨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추천 목록에 ‘민정’이라는 낯선 여성이 올라 있어 누군지 알아보려고 프로필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야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나 민정이야 요즘 캠 알바해 놀러와.’라며 음란 사이트 주소를 연결시켜 놨던 것이다. 남씨는 “어떻게 나를 알고 이런 낯 뜨거운 광고를 보내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과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놓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번호를 등록해 놔야 한다. 아니면 자신이 설정해 둔 채팅 아이디를 상대방이 검색해 등록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남씨의 경우 ‘민정’이라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적도 없고 아이디를 설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체에서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사이트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만 음란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은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공간이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공간이어서 음란 사이트 홍보가 문제 되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완전히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단순한 홍보행위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따라서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사이트를 홍보한다 해도 피해자가 나서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천을 허용하면 그 이후부터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이후에는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심의가 어렵다.”고 답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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