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3년 선수생명 위기…‘쇼트트랙 파문’ 중징계

자격정지 3년 선수생명 위기…‘쇼트트랙 파문’ 중징계

입력 2010-05-06 00:00
업데이트 2010-05-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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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담합 파문에 휘말린 밴쿠버 동계올림픽 2관왕 이정수(단국대)와 계주 은메달리스트 곽윤기(연세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측 관계자는 5일 “전날 오후 빙상연맹으로부터 곽윤기와 이정수 모두 자격정지 3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선수를 그만두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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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쇼트트랙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1년 이상’을 권고했다. 29일 열린 빙상연맹 상벌위는 당시 권고안보다 강력한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번 징계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어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 위기를 맞았다.

쇼트트랙의 한 관계자는 “상벌위에 참석한 이정수와 곽윤기가 해명하는 자리에서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듯 한 인상을 줘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수와 곽윤기 측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5-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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