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징계 무효… 김승현은?

WKBL 징계 무효… 김승현은?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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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임의탈퇴 부당”… 가처분신청 결과 주목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임의 탈퇴 처분한 뒤 법정공방 중인 김승현(전 오리온스)에게 새삼 이목이 쏠린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의 징계가 아무 힘을 못 썼기 때문이다.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위반 논란으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삼성생명은 법원이 손을 들어줘 한숨을 돌렸다.

삼성생명 사건은 이렇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31일 박정은에게 9000만원, 이종애에게 7000만원을 지급했다. 특별수당 명목이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규약(제5장 3절 91조 수당의 한도·샐러리캡의 30%까지 지급 가능)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WKBL은 삼성생명이 이 수당이 2009~10시즌 샐러리캡(12억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새 규정은 2010~11시즌이 시작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 결국 WKBL은 삼성생명에 벌금 5억 8000만원과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을, 박정은-이종애에게 5라운드 출장정지와 벌금의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시기를 착각했을 뿐 수당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출장정지와 제재금 납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WKBL 이사회의 결정이 ‘종이쪼가리’가 된 것.

이로써 관심은 또 법정으로 쏠리게 됐다. 이번엔 KBL과 김승현이다. KBL에서 임의탈퇴 공시를 받은 김승현 역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김승현은 이면계약서에 명기된 연봉 중 1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오리온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KBL은 “선수가 보수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임의탈퇴시킨다.”는 이사회 규정을 들어 임의탈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승현의 소송대리인은 “임의탈퇴의 근거규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할 뿐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은 김승현이 코트로 돌아가기 위해 법률상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새달 말, 늦어도 3월 초에 발표된다. 만약, 법원이 김승현의 손을 들어준다면 KBL의 임의탈퇴 징계는 무효가 되고, 김승현은 다시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1-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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