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각 구단은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를 2명까지 보유하면서 1명만 출전시킬 수 있게 된다. KBL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현재 1명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외국인 선수 기용 제도를 이같이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11-12-1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