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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조직사유화 등 체육단체 비위 337건 적발

횡령·조직사유화 등 체육단체 비위 337건 적발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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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0개 단체 수사 의뢰·19명 고발·환수조치 15억5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이하 문체부)는 2천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문체부, 체육단체 337건 비위사실 적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5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단체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돼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고발 19명)가 이뤄졌고 환수 조치 15억5천100만원, 문책 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문체부, 체육단체 337건 비위사실 적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5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단체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돼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고발 19명)가 이뤄졌고 환수 조치 15억5천100만원, 문책 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 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 감사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2천99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를 벌인 후 그중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돼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고발 19명)가 이뤄졌고 환수 조치 15억5천100만원, 문책 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 의뢰 조치된 단체는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다.

체육단체별 조치 사항을 보면 대한체육회가 196건으로 수사 의뢰 9건, 관리단체 지정 2건, 회장 사퇴 7명 등이었고 국민생활체육회 120건, 대한장애인체육회 21건 순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가맹경기단체규정 개정 등을 통해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가맹경기단체들도 같은 규정을 준용해 각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개정 중이다.

문체부는 상임심판제, 심판등록제, 심판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 기피제 등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 중에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심판 운영 편람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심판제도는 태권도, 농구, 배구, 핸드볼, 유도, 승마, 럭비, 복싱, 축구, 레슬링 등 심판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10개 종목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스포츠 3.0 위원회’를 출범시켜 선진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특별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체육 개혁 작업”이라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데 체육계가 솔선해서 앞장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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