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박태환… 정상 참작될까

“몰랐다”는 박태환… 정상 참작될까

입력 2015-01-30 00:10
수정 2015-01-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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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 투약 대부분 2년 징계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주사제를 투여한 수영 선수 박태환(26)이 다음달 27일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서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수영 선수로는 적지 않은 나이인 박태환이 2년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FINA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선수들은 2년의 자격 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INA는 에반드루 비니시우스 시우바(브라질), 옥사나 마르추크(우크라이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카자흐스탄) 등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선수 대부분에게 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 수영 선수 김지현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지난해 5월 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르면 도핑 적발에 의한 자격 정지는 2년이 기준으로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 다소 줄어들고 가중 처벌 요건을 갖춘 경우 4년까지 늘어난다.

만일 청문회에서 “금지 약물이 포함된 줄 몰랐다”는 박태환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핑에 적발된 쑨양(24·중국)은 혈관확장제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자격 정지 3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평소 좋지 않은 심장 때문에 트리메타지딘이 함유된 약제를 복용해 왔다는 쑨양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트리메다지딘이 지난해에야 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쑨양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태환 측과 주사제 ‘네비도’를 투약한 병원 측이 모두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비도의 겉면에 ‘테스토스테론 근육주사용’이라고 표기돼 있고 사용설명서에는 ‘이 약을 사용함으로써 도핑테스트에서 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병원 측은 2013년 말에도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를 놓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5-01-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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