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징계 먹은 러시아 선수 28명은 무효, 11명은 평창올림픽만 출전 정지

IOC 징계 먹은 러시아 선수 28명은 무효, 11명은 평창올림픽만 출전 정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2-01 17:49
수정 2018-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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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국가 주도의 도핑(금지약물 복용)에 연루돼 올림픽 출전 길이 막혔던 러시아 선수 11명의 이의 신청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다.

매튜 리브 CAS 사무총장은 1일 평창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선수 39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부족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1명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서도 “징계 수위를 ‘평생 올림픽 출전 금지’에서 ‘다음 올림픽(평창) 출전 금지’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4년 전 소치동계올림픽 도핑 스캔들에 연루돼 평창 대회 출전 길이 막힌 러시아 선수는 모두 4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9명만 CAS에 항소했다. 봅슬레이 막심 벨루긴은 영구 출전 금지를 당하고도 유일하게 CAS에 항소하지 않았고 올가 자이체바, 올가 빌류키나, 야나 로마노바 등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유예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봅슬레이 2관왕 알렉산드르 주코프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항구 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으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AFP 자료사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봅슬레이 2관왕 알렉산드르 주코프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항구 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으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AFP 자료사진
그러나 CAS에서 구제된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 대회 출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IOC는 이들을 제외한 채로 169명의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깃발 아래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쇼트트랙 대표 빅토르 안(안현수)은 이 단계에서 빠져 CAS 항소조차 되지 않아 이번 구제 조치에서 제외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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