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道의회서도 공감대 형성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道의회서도 공감대 형성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1-27 17:47
업데이트 2023-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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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발언 중인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발언 중인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관내 전문체육인에게 확대 추진 중인 ‘기회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상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집행부인 경기도가 사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짧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은 운동선수에게 활동 기회를 부여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능력을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내년 사업시행을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좀더 촘촘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선수들의 전문적인 활동 지원과 함께 은퇴 후에도 체육계에 지속 종사할 수 있도록 연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급대상은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19세 이상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이며 현역선수와 은퇴선수 모두 수급 가능하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차례 개최한 정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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