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중징계’ 발리예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딸기 디저트 탓” 변명

‘도핑 중징계’ 발리예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딸기 디저트 탓” 변명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4-02-08 11:45
업데이트 2024-02-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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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자료사진. 연합뉴스
카밀라 발리예바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지약물 사용으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이 박탈되고 선수 자격 4년 정지 징계를 받은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8)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약물로 오염된 딸기 디저트’를 이유로 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한국시간) CAS 홈페이지에 공개된 발리예바에 대한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할아버지가 알약을 으깨려고 사용했던 도마에서 준비한 디저트용 딸기 때문에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발리예바는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에 출전해 러시아의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하지만 시상식을 앞두고 발리예바가 2021년 12월 출전한 러시아선수권 때 받은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트라이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켰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트라이메타지딘은 운동 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자주 악용돼 2014년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발리예바는 당시 심장 질환으로 치료약을 복용하는 할아버지와 컵을 함께 사용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 같다며 항변했다. 성인 남자 선수도 쉽지 않은 고난도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주니어 시절부터 구사하며 스타로 떠오른 발리예바는 논란 속에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인전에 출전했으나 4위에 그쳤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1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1월에야 발리예바에 대해 러시아선수권 성적만 취소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반발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CAS에 항소했고, CAS는 1년간 심리 끝에 지난달 30일 발리예바의 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하며 선수 자격 4년 정지와 함께 러시아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취소를 결정했다. 선수 자격 정지 기간은 러시아선수권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다.

이날 공개된 CAS 결정문에는 발리예바가 양성 반응에 대해 “트라이메타지딘 성분은 평소 사과나 바나나, 주스 등 디저트를 자주 만들어준 할아버지가 건넨 딸기 디저트를 통해 몸에 들어간 것 같다”며 “할아버지가 칼로 알약을 으깨 음료에 녹여 복용하는 것을 몇차례 봤다. 같은 유리잔이나 도마를 사용한 음식을 내가 먹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AS는 “발리예바의 설명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다.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홍지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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