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해서 어쩔줄 몰라했다”…김창곤 심판위원 “운영 부실”
신아람(26·계룡시청)을 울린 ‘멈춘 시간’ 오심은 허술한 경기 규정과 부실한 운영이 어우러져 빚어진 사고로 드러나고 있다. 김창곤 국제펜싱연맹(FIE) 심판위원은 “경기를 마치고 타임키퍼가 누구인지 보니 16세 소녀더라.”면서 “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며 답답해했다.이날 경기의 기술위원회는 한국의 항의에 대해 “FIE의 테크니컬 규정(t.32.1과 t.32.3)에 따르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결정할 권한은 심판에게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FIE는 이 조항에서 “시계에 문제가 있거나 타임키퍼가 실수했을 경우 심판은 직접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타임키퍼는 심판의 ‘알레’(시작) 신호에 맞춰 시계가 다시 작동되도록 조작하는 진행요원이다. 규정에 따르면 시계가 1초에서 멈춰 있는 동안 심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십 번이고 다시 공격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셈이다.
심판은 피스트를 바라보면서 전광판에 표시되는 시계를 보고 경기를 진행한다. 계속해서 빠른 공격이 오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타임키퍼가 이를 지적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 FIE 규정(t.32.2)은 ‘시계가 전자판독기와 자동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경기에서 시간이 만료되면 타임키퍼는 큰 소리로 ‘알트’(멈춰)를 외쳐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우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타임키퍼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에 따라 16세 소녀가 타임키퍼를 맡고 있었던 것.
더 큰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상황인데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재성 코치는 “기술위원들과 심판위원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나를 만나서는 ‘이해한다’고 말해 놓고 정작 결정은 번복하지 않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런던 김민희기자·연합뉴스
haru@seoul.co.kr
2012-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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