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야구선수 국내 복귀 땐 다년 계약 허용

해외진출 야구선수 국내 복귀 땐 다년 계약 허용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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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규약손질… 용병 연봉상한제 개정 등 추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규약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KBO는 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단장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자유계약선수(FA) 사전 접촉 금지 방안과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 해외 진출 선수의 국내 복귀 시 다년 계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KBO는 실행위가 심의기구란 이유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참석자들에 따르면 구단들은 우선 해외 진출 선수의 국내 복귀 시 다년 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두산에서 NC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이혜천이 이적 과정에서 다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실행위는 또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최대 30만 달러)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구단들은 메이저리그 출신 외국인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연봉이 3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가 ‘뒷돈’ 의혹을 샀다.

또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 월요일 경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의 퓨처스리그 교류 경기를 48경기에서 90경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FA 사전 접촉 금지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4-01-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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