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 “재심 청구·법정 투쟁”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최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성남 F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재명 성남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이날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 규정의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나뉜다. 개인에 대한 징계 가운데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제외하고 구단의 모든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에 부과하게 돼 있어 이날 처분은 이 구단주가 아니라 성남 구단에 내려졌다. 이 구단주는 상벌위에 출석해 “리그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냐”고 반박하며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소명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상벌 규정 제17조 기타,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이 구단주가 상벌위에 자진 출석해 1시간 20분 동안 진솔하게 앞으로 프로축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구단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가장 낮은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인 구단주가 기자회견을 열어 상벌위 회부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벌위에 출석하면서까지 “징계할 바에는 제명하라”고 겁박한 데 연맹이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연맹이 이렇게 타협의 손길을 내민 데 대한 이 구단주의 반응이다. 그는 SNS를 통해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는 물론 법정 투쟁을 통해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선 전문기자 bsnim@seoul.co.kr
2014-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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