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선수 의무’ 이행 여부 격돌 예고
조 “부상에 구단 허가 받고 이동”
구단 “무단 이탈 선수의무 위반”
조송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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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듣는다.
양측은 ‘선수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송화 측은 잔여 연봉을 받으려면 선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조송화 측은 당시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구단의 허가를 받고 이동했으며, 서남원 전 감독에게도 알렸기 때문에 무단 이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무단으로 이탈해 선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조송화는 기업은행 소속이던 지난해 11월 두 차례 무단으로 팀을 이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 때문에 서 전 감독이 경질됐고, 같이 팀을 떠났던 김사니 전 감독대행도 결국 계약해지됐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임의해지를 결정했지만, 조송화는 임의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조송화의 선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봤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징계를 보류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KOVO는 같은 달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구단과 대화로 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결국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송화는 선수 신분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매달 2014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결과는 약 10일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2-0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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