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심판위 “아르헨 에인세 골 때 오심”

FIFA 심판위 “아르헨 에인세 골 때 오심”

입력 2010-06-16 00:00
업데이트 2010-06-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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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B조에 속한 아르헨티나가 12일 나이지리아와의 첫 경기에서 기록한 결승골이 오심에 의해 나왔다고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회가 밝혔다.

 축구 전문매체 골닷컴에 따르면 15일 심판위원회는 양팀의 경기를 분석해 전반 6분 아르헨티나의 가브리엘 에인세(마르세유)가 골을 넣는 상황에서 왈테르 사무엘(인테르 밀란)이 반칙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에스투디안테스)이 공을 띄웠을 때 사무엘이 나이지리아의 치네두 오바시(호펜하임)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반칙을 저질렀으나 주심 볼프강 슈타르크(독일)가 파울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이 생긴 공간에서 에인세가 헤딩슛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에인세의 골은 이날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나온 유일한 골로 승부를 결정지은 한방이었다.

 심판위원회는 슈타르크 주심이 그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파울을 선언하고 나이지리아에 프리킥을 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양팀 경기 결과에는 변화가 없지만 남은 월드컵 경기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골닷컴은 FIFA가 앞으로는 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 선수를 밀치거나 붙잡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골을 무효로 선언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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