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변호사 포괄위임 관행 사라진다

[경제플러스] 변호사 포괄위임 관행 사라진다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사가 민사소송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송위임장의 포괄위임 조항을 근거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 받을 수 없도록 소송위임장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보급될 소송위임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認諾), 소송 탈퇴, 상소 취하 등 소송의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할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현재 사용되는 소송위임장은 대부분 사전에 포괄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0-01-21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