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채용 10% 단시간 근로자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10% 단시간 근로자로

입력 2011-01-11 00:00
업데이트 2011-01-11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재택·탄력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개 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을 채용한 결과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올해부터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단시간 근로제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 인원수를 따져 정원 100명으로 관리했던 것을 ‘전일제 90명+시간제 20명’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단시간 근로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보수 등 처우 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근무시간은 하루 최소 3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원칙이 되도록 했다. 보수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급식비·교통비 등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무평정에서는 업무성과가 아닌,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11 1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