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중소건설업체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12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HF는 채무자가 못 갚은 돈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연 15% 이자로 빚을 갚도록 요구하는데, 한시적으로 이자를 면제시켜 준다는 뜻이다.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경우에는 주채무자 부담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상환부담을 완화시켰다.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