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성 상실한 방송·통신 척결돼야”

“윤리성 상실한 방송·통신 척결돼야”

입력 2011-05-10 00:00
업데이트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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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변호사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끌 새 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박만(60) 변호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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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변호사
방통심의위는 9일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에서 열린 2기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거쳐 박 위원을 위원장으로, 권혁부 위원과 김택곤 위원을 각각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열린 취임식에서 “윤리성을 상실한 방송과 통신은 척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목을 끌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저급한 정보와 퇴폐풍조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통신비밀의 보장 등 기본권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위해 제약될 수 있다.”며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심의의 기준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선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차별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법에도 (종편의 심의에 대해) 달리 취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종편 출범을 앞두고 종편에 기존 지상파와 같은 심의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종편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PP와 비슷한 심의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위원장은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KBS 이사 등을 거쳤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한 공안통으로, 방송계 안팎에서는 공안 검사 출신인 데다 방송 경험이 적다는 사실 때문에 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공안사건을 과거에 많이 했고 또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극우파 혹은 강경파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법치주의 때문이지, 사고가 편향돼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5-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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