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치과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능

한의사·치과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능

입력 2011-05-11 00:00
업데이트 2011-05-11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는 의사 이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장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주어졌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진료 경력 기준은 의사와 동일)에게도 부여된다.

이는 의사에게만 시설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의학계 등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개의 종합시설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경우 본인 외에 2명 이상의 종사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시설장을 겸임하면서 시설 운영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재규정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에 장소 및 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 자격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맞췄으며, 시설 운영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시설장 겸임시 2명 이상의 종사자를 둔다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