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상근감사직 없앤 감사위 첫 등장

증권업계 상근감사직 없앤 감사위 첫 등장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1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낙하산 자리로 굳어진 상근감사직을 없애고 비금감원 출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증권업계에 등장해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트레이드증권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상근감사를 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직을 폐지하고 세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내부 감시 역할을 맡기는 안건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 출신 감사의 ‘낙하산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이다.

한화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등 금감원 출신 감사를 둔 증권사도 주주총회에 앞서 이달 중순께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가 이들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트레이드증권은 2005년 선임된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의 심형구 상근감사가 물러나고 김태현 전 정보통신부 차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이화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 세 명의 감사위원이 사내 감시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상근감사 체제를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조치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금감원 낙하산 감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통 2명은 사외이사로, 1명은 사내이사인 상근감사위원으로 구성되던 감사위원회를 3명 모두 사외이사로 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의 금융회사는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없애고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감사부실 문제를 고려,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고 감사위원회 체제로 바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