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쉬워진다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쉬워진다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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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도 돈을 더욱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신청서에는 자신의 계좌현황, 사기계좌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써 넣으면 된다. 피해신고확인서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사정이 급할 경우 일단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이들 서류를 갖춰 내면 된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2개월간 공고한다.

금융회사가 사기계좌 명의자에게 돈(피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통보인 셈이다.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사라지면 금감원은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 금융회사에 알려 곧바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금감원의 공고 기간에 사기계좌로 지목된 계좌의 명의자가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계좌를 만든 점포, 계좌번호, 예금종류 등 계좌관련 정보와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또 해당 계좌에 대해 민사소송·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이 사기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는 끝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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