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담합’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중개업소 ‘담합’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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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친목회 통한 일요일 영업제한도 제재

서울 풍납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모(44)씨. 지난 2년간 지역 중개업소 친목회에 시달리다 최근 회원 9명을 고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친목회 가입을 거절하자 회원들이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친목회는 단순 친목회가 아니라 동네 집값 및 전·월세가를 올리거나 중개수수료 담합, 일요일 영업 제한 등 불공정 행위의 매개체로 주목받아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에 이어 2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부당 행위를 할 경우 최고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또 2년간 두 차례 처분을 받으면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우선 1~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100만~200만원)만으로는 근본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격 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의 행위 때 업무 정지 3~6개월, 부당 거래 거절이나 고객 차별 및 경쟁자 배제 때 1~2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일요일 영업제한과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 금지 담합 때도 2~4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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