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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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시 지문 사전등록 활용

실종아동 찾기의 일환으로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어린이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문 등 아동 정보를 사전등록해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청과 함께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연내 지자체와 대한적십자사, 실종 아동 전문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가 경찰청의 미아찾기 시스템에 연계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복지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정보도 연계할 계획이다.

종합정보는 경찰 순찰차에 설치된 CCTV 영상 정보 수신 단말기를 통해 전송돼 순찰 시에 실시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영상정보 검색체계를 도입, 실종 아동의 이미지 정보를 토대로 자동 인식·검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린이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문 등 아동 정보를 사전등록·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캠페인을 1년간 진행한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인적사항을 알릴 수 없는 유아, 지적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 쉽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수의 아동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해 지문을 채취, 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실종 아동 찾기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우선 시범 지자체(2개)를 선정해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경찰청의 수색활동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1만여명의 인원이 보호시설, 장애인시설, PC방 등을 대상으로 일제 수색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행안부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해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실종아동 보호시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종합지원대책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실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가족과 함께 밝고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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