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소유한 저축은행들의 불법영업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본점을 둔 태광그룹 계열 고려저축은행이 서울에 본점이 있는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저축은행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대출을 취급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금감원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고려저축은행은 부산 지역 영업망을, 예가람저축은행은 서울·울산·경남 지역 영업망을 인가받은 상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업권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저축은행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서 편법으로 영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재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4일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본점을 둔 태광그룹 계열 고려저축은행이 서울에 본점이 있는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저축은행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대출을 취급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금감원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고려저축은행은 부산 지역 영업망을, 예가람저축은행은 서울·울산·경남 지역 영업망을 인가받은 상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업권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저축은행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서 편법으로 영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재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