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저축銀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입력 2011-05-27 00:00
업데이트 201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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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20%·100억원 이하로 법인·개인사업자·개인별로 제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차주별 특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담아 3분기 내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8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우량저축은행 우대 조치를 없애고, 경제 성장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자기자본 20% 이내 또는 100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고칠 계획이다. 그러면서 법인 사업자 외에 개인 사업자나 일반 개인의 대출 한도는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법인 사업자는 100억원, 개인 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 업계에 충격을 주는 만큼, 한도 초과 대출의 만기 연장과 초과 부분 해소를 위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면서 “구체적인 차등 기준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때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토록 한 업계 자율 규정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구잡이 PF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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