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FPS게임 ‘서든어택’ 서비스 중단되나

1위 FPS게임 ‘서든어택’ 서비스 중단되나

입력 2011-05-30 00:00
업데이트 2011-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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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1인칭슈팅(FPS) 게임 ‘서든어택’의 계약 연장 문제가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계약 만료를 한 달가량 남겨둔 가운데 개발사인 게임하이와 퍼블리싱사인 CJ E&M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계약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하이와 CJ E&M은 이날 ‘서든어택’ 재계약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든어택’은 FPS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7월10일까지 CJ E&M이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서비스한다.

CJ는 게임 부문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게임인 ‘서든어택’의 재계약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문제는 지난해 게임하이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에 인수되면서 계약 연장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한 이후 넥슨·게임하이와 CJ는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서든어택’ 재계약을 논의했으나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CJ는 일단 ‘서든어택’ 재계약과 관련해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시한 만큼 넥슨·게임하이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CJ는 넥슨·게임하이 측에 150억원의 재계약금과 함께 수익의 70%를 개발사인 게임하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CJ 외에 다른 게임업체에서 공동 퍼블리싱하는 방안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CJ는 아울러 재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을 6개월 연장해준다면 게임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회원 DB에는 ‘서든어택’ 회원의 등급이나 아이템 등에 관한 기록이 포함돼 있는데,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만약 넥슨·게임하이 측에서 CJ의 DB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게임 이용자들은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용자 감소가 불가피하다.

게임하이 인수 이후 넥슨이 직접 ‘서든어택’ 서비스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CJ 측이 보유한 DB 때문에 결국에는 재계약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어왔다.

남궁 훈 넷마블 대표는 이날 이용자 공지에서 “’서든어택’이 지금처럼 이용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계속 서비스될 수 있도록 게임하이 측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게임하이와 넥슨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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