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물사료에 항생제 전면금지

7월부터 동물사료에 항생제 전면금지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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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산 축산물 안전성 높아질 것”

오는 7월1일부터 동물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내용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동물사료에 모든 항생제 혼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료 내 미생물 및 세균의 성장을 막고 이를 박멸하기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44종의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사료에 항생제를 ‘마구잡이’로 섞어 동물에 먹임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허용 항생제 범위를 축소해왔다.

오는 7월1일부터 사용이 불허되는 항생제는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등 8종이다. 또 설파치아졸이라는 항균제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해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해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해에만 항생제 잔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례가 38건이나 발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항생제 사용이 대폭 줄어들어 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당분간 항생제 잔류검사를 철저히 해 축산농가가 이를 제대로 준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항생제를 사료에 넣어서 동물에 먹이는 것은 불허되지만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동물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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