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도용 SK브로드밴드 4억배상 입력 2011-07-30 00:00 수정 2011-07-30 00:1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1/07/30/20110730009023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고객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4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업체의 정보 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