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국토부 부지보상 갈등 재연
1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이지송 LH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분당 LH 사옥에서 만나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 현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으나 최근 국방부가 공문을 통해 ‘시가보상 원칙’을 다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를 놓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군시설의 시가보상 원칙을 앞세워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LH는 토지보상법 등을 근거로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이지송 사장이 지난 9월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과 만나 국방부 주장대로 감정평가기관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하는 안을 받아들이되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중재안대로 ‘시가보상’ 대신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한다는데 전격 합의했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대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 합의를 토대로 이달 말 위례신도시 본청약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방부와 LH가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토지 감정평가를 벌여왔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합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시가보상을 들고 나오면서 위례신도시 이달 말 분양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차관회의를 열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국방부가 시가보상 원칙을 접지 않는 한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기관을 두 곳으로 하는 국방부 요구를 들어준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보상’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서민 주거난 해소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위례신도시 분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가구수는 2개 블록 총 2949가구로,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4가구(사전예약 부적격 당첨·포기자 445가구 포함)를 이달 말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1-0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