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흡입 독성실험 어떻게 이뤄졌나

살균제 흡입 독성실험 어떻게 이뤄졌나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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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 손상의 원인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동물 흡입 독성실험은 사람이 평소 가습기를 통해 살균제를 흡입하는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진행됐다.

독성·안전성평가 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가 진행 중인 흡입실험에는 모두 80마리(암·수 각각 40마리)의 실험용 쥐가 사용됐다.

이들 실험용 쥐는 20마리씩 4개 집단으로 나누고 3개 집단에는 원인불명 폐 손상을 유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습기 살균제 3종류를 흡입하게 했다. 나머지 1개 집단은 비교대상인 대조군으로 남겨뒀다.

그동안 시중에 유통됐던 가습기 살균제는 총 13종이지만 실험공간으로 사용되는 흡입시설이 4개뿐이어서 일단 4개 집단만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졌다.

실험 쥐들에게는 하루 6시간씩 주 5일간 가습기를 이용해 살균제를 흡입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9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주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시킨 3개 집단과 대조군에서 10마리씩 총 40마리를 지난달 27일부터 1차로 부검해 폐 조직 병리검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 결과 일부 제품을 흡입한 실험에서 ‘잠정적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고 전하면서, 잠정적 이상소견을 ‘실험대상 쥐의 폐 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 손상과 같은 섬유화가 관찰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험대상 3개 제품 가운데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것은 2개다.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에 이어 동물 흡입실험 결과에서도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다만, 이번 부검 결과는 오는 8일 확인 절차와 10일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 쥐의 부검과 전문가 검토 결과 이번 흡입 실험의 유의성이 인정되면, 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과 원인미상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한편, KIT의 흡입실험과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의심 물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식약청의 독성 물질 분석 작업 결과는 살균제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때 사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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