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600차례 ‘꺾기’‥국민銀 징계

중소기업에 600차례 ‘꺾기’‥국민銀 징계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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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600차례 ‘꺾기’(구속성 예금)를 강요한 국민은행의 전ㆍ현직 행장 등 임직원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또 최근 현직 지점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2007년 11월 이후 퇴직한 직원 5천200여 명에게 100억원 가량의 퇴직급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은행의 약 1천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에서 600건의 꺾기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대출해주면서 135억원을 예금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확대해 영업점에 과도한 목표를 부과, 꺾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저질렀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또 9개 업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7건(3천510억원)을 취급하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2천350억원의 손실을 봤다.

2008년 취급한 2천100만달러 상당의 선수금환급보증(RG)에서도 담보물 취급과 사후 관리가 부실해 1천300만달러(159억원)의 손실이 났다.

아울러 국민은행 직원 21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신용정보를 1천627차례 부당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35억원 어치 특정금전신탁을 신규 계약하면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적발 사항을 토대로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5천4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민병덕 행장과 강정원 전 행장에게 주의(퇴직자는 주의상당)를, 임직원 19명에게는 감봉ㆍ견책(상당)ㆍ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날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상고가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돼 이달 중 퇴직급여를 다시 정산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은 1인당 200만원 가량으로 총 100억원에 달한다.

직원복지연금은 은행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으로, 직원이 매달 임금의 3~5%를 납부하면 은행도 같은 금액을 납부한 뒤 직원이 퇴직할 때 돌려준다.

국민은행 한 지점장은 2007년 직원복지연금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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