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전력위기 무사히 넘길까

올 겨울 전력위기 무사히 넘길까

입력 2011-11-10 00:00
업데이트 2011-11-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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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감축대책 발표..전국민 자발적 동참이 관건

올 겨울 전력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웃돌면서 최저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하고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 수급 여건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동계 기간 대기업 등의 전력 소비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난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을 4만7천여 곳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요를 억제해 동계 전력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강화된 수요 억제책에 실제로 기업과 국민이 얼마나 동참해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최저 예비전력 53만kW..정부 비상 = 정부는 이번 겨울철(12월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대부분의 기간 예비 전력이 400만kW를 밑돌고 특히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사이에는 예비 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난 겨울철보다 2.4% 증가한 7천906만kW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최대 전력수요가 7.4%(390만kW) 증가하면서 7천853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겨울철 전기 난방 사용 증가에 따라 연중 최대 전력수요가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 경신되는 현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천 양수발전소 등 신규발전소 적기 준공을 통해 80만kW, 삼천포 화력발전소 등 예방 정비 일정 조정을 통해 186만kW, 여수 화력발전소와 예천 양수발전소 등 폐지 예정 발전소의 연장 운영을 통해 24만kW 등 총 290만kW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를 만수위로 유지하고, 예비력 400만kW는 모두 20분 내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요 억제책 약발 먹힐까 = 정부는 예비력을 400만kW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수요 관리의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유분 100만kW를 포함한 최소 500만kW의 수요관리 수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계약전력 1천kW 이상 사용 고객 1만4천곳을 대상으로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 전년 사용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한 절전 규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절전 규제로만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기간(1월 둘째주에서 셋째주)에는 정부가 일주일 전 지정한 특정일의 피크시간 평소 사용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주간 할당제를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방온도제한(20℃)을 받는 건물도 작년 478곳에서 4천700여 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급격한 수요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 340만kW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비력 400만-300만kW 시 고객의 전압을 시스템에 의해 하향 조정하는 전압 조정을 통해 100만kW를, 예비력 300만-200만kW 시에는 2단계 전압 조정과 미리 약정한 200여 곳의 일부 부하를 직접 차단하는 직접부하제어를 통해 140만kW를, 예비력 200만-100만kW 시에는 철강, 시멘트 등 100여 개 업체를 중심으로 50% 이상 소비를 감축하는 긴급 절전을 통해 100만kW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 매뉴얼의 시행 단계를 조정하고, 실제 감축 효과가 미흡한 수단들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수요 관리 대책을 강화했지만 관건은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다.

지난 9.15 정전 사태 당시에도 사전에 약정을 맺고도 긴급 자율절전에 실제로 참여한 업체가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피크 주간 할당제 약정 고객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10% 이상 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 실익이 더 큰 기업들이 많을 것을 예상된다.

대형 건물의 난방 및 조명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규제 대상 건물이 대폭 확대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한 전기사용을 부채질할 정도로 낮은 전기요금과 왜곡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단속이나 과태료보다는 대국민 계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난 9.15 정전 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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