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험료 폭등 이중苦 덜어준다

전월세·보험료 폭등 이중苦 덜어준다

입력 2011-11-15 00:00
업데이트 2011-1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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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인상액의 10%만 반영…부채는 제외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에는 전월세 폭등세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번 개선안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월세를 일괄적으로 재산으로 해석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한걸음 물러서 보험료 산정 시 기준을 더욱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월세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증액 상한선을 마련해 이상 폭등 국면에서 서민의 이중고를 최소화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급여를 기준으로 한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적용된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기존에는 늘어난 1천만원의 전세금을 재산으로 해석해 전체 4천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과거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전세보증금 인상 폭 상한선을 2년간 10%로 정했다.

즉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오르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전세보증금은 700만원을 제외한 3천300만원으로 한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상한선 적용은 계약기간에 한정된다. 즉 다음 계약 때 4천만원에서 추가로 500만원이 또다시 상승하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전세보증금 상한선은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천400만원이 된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채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위해 300만원의 부채를 사용했다면 부과 대상은 5천200만원이 된다. 단 이는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이 올랐을 때만 해당하며 새로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 부과 시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기초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자가주택 소유자와의 차별성도 일부 고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가구 가운데 전월세를 사는 가입자는 344만가구로 이 가운데 전월세금 적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가입자는 12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월세금이 올라 지난 4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전국적으로 5만5천988가구에 달하며 이들 가구의 보험료 인상 폭은 평균 12.6%나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초공제로 인한 절감액 546억원을 포함해 총 886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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