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경기 활성화’ 24일 추가 대책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24일 추가 대책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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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 재연장…최저가낙찰제 완화도 포함

정부가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조만간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올 들어 여섯 번째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최저가낙찰제 확대 완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정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보고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는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 보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뛰어난 업종 가운데 하나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 상태로는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여권 내부의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주택 구입 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가구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조치도 연장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에 따른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놓는다. 이를 위해 현행 3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이를 200억원대로 상향조정하는 절충안을 건설업계에 제시한 상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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