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통계 조사방식 개편] 스마트폰 요금 넣고 금반지 빼고… ‘물가지수’ 확 바뀐다

[물가통계 조사방식 개편] 스마트폰 요금 넣고 금반지 빼고… ‘물가지수’ 확 바뀐다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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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 개편 어떻게

소비자물가 조사방식이 크게 바뀐다. 국민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료, 떡볶이, 외식용 막걸리, 캠핑용품 등 43개 품목이 새로 포함되고 금반지와 공중전화료, 한복 등 21개 품목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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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이 도입돼 품목별 가중치에 적용된다.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도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로 확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반영해 돼지고기, 포도, 고등어, 마늘, 고춧가루 등 5개 수입품의 물가동향을 국내산과 별도로 조사한다.

29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2010년 기준년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5년 단위로 이뤄진 것이다. 2010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변경되며, 이 지수는 2010년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개편 주기가 5년 기준이지만, 가중치는 2013년에 한 번 더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 패턴이 빨라진 점을 고려해 개편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 대상품목을 43개 추가하고 21개는 제외했다. 전체 품목은 489개에서 481개로 조정했다.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해 식생활 변화로 잡곡(혼식곡), 막걸리(외식), 오리고기(외식) 등이 조사품목에 포함됐다. 맞벌이·단독가구 증가에 따라 밑반찬과 삼각김밥, 디지털 도어록 등이 새로 들어갔고, 스마트폰 이용료와 인터넷 전화료를 포함시켰다. 전문점이 늘어 상품의 표준화가 가능해진 떡볶이도 추가했다.

반면 대여서비스가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 한복과 정수기는 의복대여료와 렌털서비스에 포함됐다. 캠코더와 전자사전 등 21개 품목은 시대 변화를 고려해 품목 대상에서 빠졌다. 논란이 됐던 금반지도 제외했다. 대신 장신구가 새로 들어갔다. 우 청장은 “금반지는 유엔의 국민 소득 편제기준과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기준상 자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가중치도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구성비 등을 이용해 재조정했다. 품목별 가중치는 전기·수도·가스를 포함한 서비스와 공업제품을 각각 0.5와 10.3 늘리고, 농축산물은 10.8 줄였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크기가 작은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점을 감안해 사과는 개당 300g에서 270~300g으로, 수박은 개당 8㎏에서 7㎏으로 줄였다.

현행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이외에 OECD 방식의 물가지수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OECD 방식은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이 추가로 제외된다.

제외 품목의 가중치 비중은 현행 10.8%에서 23.2%로 증가한다. 한국은행은 OECD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근원인플레이션 평가기준인 안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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