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0兆 지하경제 ‘현미경 조사’

국세청, 220兆 지하경제 ‘현미경 조사’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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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이 있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샅샅이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말 발효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IU의 정보를 활용하면 2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출범한 FIU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등 혐의가 있는 조세범 조사를 할 때만 관련자료를 FIU에 요청할 수 있어 금융자산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달 말부터는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혐의가 확인된 조사 단계에서는 실익이 없어 그동안 국세청의 FIU 자금 세탁 관련 정보 활용은 미미했다. 국세청은 “FIU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돼 고소득 자영업자와 현금수입업소 등의 고의적 탈세 감시와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 활동이 큰 힘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FIU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금 세탁 감시 기능은 더 확대된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장·차관, 법원장, 공기업 사장 등 고위 공직자의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현금거래를 할 때 이름, 실제 계좌 명의자, 주소 등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됐을 뿐 아니라 거래 목적, 거래 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도 수집해야 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3-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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