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동반성장 세부 원칙 발표

동반위, 동반성장 세부 원칙 발표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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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이 29일 사퇴한 가운데 동반위가 동반성장 세부 원칙을 내놓는 등 동반성장 확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했다.

동반위는 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14차 정기회의를 열어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세부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안건은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과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규정 등 3가지다.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과 점수 계산 방식을 합의했다.

작년 매출액기준 상위 250개 대기업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파급력이 큰 21개사를 새로 포함돼 평가대상 기업수가 기존 56개에서 74개로 늘었다.

협력기업수가 적어 평가가 어려운 에쓰오일, GS칼텍스, LS니꼬동제련 등 3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기본항목에 원자재 가격 변동 반영여부, 계약기간 가운데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을, 가점항목에는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협력사 역량강화 지원실적을 위시한 동반성장 투자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감점 사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동반성장가이드라인을 어기거나 골목상권을 침해해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경우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에 관한 합의문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기업에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재직자를 피해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가능하면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과 협의하고 피해가 예상되면 교육훈련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의 역량강화와 인력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을 돕도록 했다.

만약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해 갈등이 초래되면 동반위 사무국 안에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정 또는 중재를 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이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스카우트에 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합의문 실행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 진입이 임박했거나 갈등 국면에 접어든 경우는 예외를 뒀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과 함께 언론과 관련 기관에 알리고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동반위 정영태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만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준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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