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불법영업 여부 사실 확인 필요”

방통위 “LGU+ 불법영업 여부 사실 확인 필요”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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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사업정지 등 처벌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LG유플러스(U+)가 영업정지 기간 불법 영업을 했다는 KT의 신고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에 따라 KT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고나 추가 사업정지,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KT로부터 LG유플러스가 불법 영업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양사의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KT의 신고를 접수하기 전부터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몰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지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점검 결과 KT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 제재를 위한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벌이게 되며 여기에서도 LG유플러스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실제 있었는지, 사안의 경중 등을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점검 중 여러 제보를 접하며 업계 분위기를 인지한 정도”라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작년 하반기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지난달 24일 방통위로부터 20∼2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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