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성분’ 불법 건강식품 유통, 4명 입건

‘에페드린 성분’ 불법 건강식품 유통, 4명 입건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9: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 ‘에페드린’이 든 식품을 유통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경북 포항 소재 디엔라이프 대표 등 2명은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원료로 만들어진 ‘사암오행식 D+’ 2천840박스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등에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라고 이 제품의 허위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분석 결과 이 제품 1포(3g)에서 감기 치료나 식욕억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0.36㎎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작년 9월 이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품을 회수했다.

식약청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