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은행 프리워크아웃제 적용

자영업자도 은행 프리워크아웃제 적용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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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이자감면 혜택

다음 달부터 대출금을 3개월 미만 연체한 자영업자도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가안’을 보고했다.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은행에서 빚을 낸 자영업자 중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다. 은행별로 3000명~1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사전채무조정 대상을 대출액 10억원 이하,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정했다.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준다. 분할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시설자금은 15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준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10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미만 개인사업자 대상이다.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연 2% 포인트까지 감면해주고 일부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채무조정 이후 중간에 빚을 갚을 경우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일시상환 대출을 최장 5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으로 변경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6개월간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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