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제재 강화되나…징역형도 검토

‘이통사 보조금’ 제재 강화되나…징역형도 검토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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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함에 따라 보조금 제도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도개선에 앞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안건상정 여부를 오후 늦게 확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위반사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미뤄 고강도 제재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조금 제재·근절방안 추진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나온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촉발 사업자’를 선별, 일벌백계하는 방식의 ‘맞춤형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수위와 별도로 보조금 제도개선 논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휴대전화 보조금 제재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그동안 방통위가 마련하고 있는 제재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보조금에 의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27만원을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수정,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작년 말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일정 기준 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이동통신사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보조금 허용기준을 ‘출고가의 30%’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연구반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회 논의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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