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침묵 서울시 “취득세만 수천억”

용산개발 침묵 서울시 “취득세만 수천억”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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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조원 규모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취득세 등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유 용산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에 낸 취득세와 재산세는 총 2천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서울시가 거둬들인 취득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땅값 8조원 가운데 우선 지급한 2조7천억원에 대한 것으로 그나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정을 적용해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이 5% 이상 출자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상 취·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비과세 등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이 땅값을 돌려주고 부지를 돌려받으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코레일은 부지 취득세 명목으로만 배에 달하는 4천억~5천억원 내외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땅 매입에 따른 세금 등으로 쓴 비용만 3천억원에 이른다”며 “용산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건 사실상 서울시”라고 언급했다.

용산개발 사업에 출자한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 자회사인 SH공사가 사업에 490억원을 출자했다”며 “우리도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무산된 서울 상암 DMC에 133층 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받은 땅값 1천965억원 중에서 1천239억원만 출자사에 돌려줬다.

총 토지 매입 계약금 일부와 연체이자, 토지사용료 등으로 720억원을 떼었다고 출자사들은 주장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낸 토지 매입관련 취득세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 무산 이후 돌려받았다.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은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추진됐지만 서울시로부터 땅을 받은 출자사들이 토지 대금을 미납해 중단됐다.

출자사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1천억원 내외 규모의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토지 소유 등으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50억원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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