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 신호탄 되나”

“대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 신호탄 되나”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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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확대에 긴장하는 보험·카드사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에 대해 ‘역사적 개혁’이라 할 만큼 강한 의지를 내보이자 보험사와 신용카드사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경우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경영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검토 중이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겹치는 부분을 조정해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르면 4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여야가 내놓은 법안과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저축은행만 1~2년에 한 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다. 최근 5년 동안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해 1000만원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는 시장에 진입할 때만 심사를 받고 있다. 가능성이 큰 안은 횡령·배임(5억원 이상)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안이다.

당장 법인이 아닌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20.76%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삼성생명 경영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해상(정몽윤 현대해상 회장·21.80%)과 LIG손해보험(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7.14%)도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동부화재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지분율이 7.87%로 아들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지분율 14.06%)에게 기업승계가 이뤄져 비교적 나은 편이다.

대주주의 범위에 ‘최대주주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될 경우, 보험사뿐만 아니라 카드사들도 안심할 수 없다. 민주당 발의안이 이에 해당한다. 한화생명의 경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생명의 지분은 하나도 없지만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화건설과 (주)한화가 각각 지분 24.88%, 21.67%를 소유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대주주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지분을 매각하는 방침보다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면서 “구체적 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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