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3만명… 수혜자는 고작 2000명?

학자금 대출 연체 3만명… 수혜자는 고작 2000명?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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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채권매각 규정 없어 손실처리 채권만 기금에 팔것”

오는 29일 출범을 앞둔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학자금 대출 연체자’다. 한국장학재단에 기록된 연체자 수는 3만 7000명인 데 반해 정부가 밝힌 수혜자 수는 고작 5.4%인 2000명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2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연체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미 손실 처리된) 상각채권만 (국민행복기금에) 팔겠다”며 연체채권 일괄매각 반대의사를 금융위 측에 전해 왔다. 학자금 연체자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이 있어 굳이 국민행복기금에 흡수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단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중에서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2000여명의 상각채권 115억원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굳이 기금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면 정부로서도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장학재단 내부규정에)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다소 보수적인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것 같다는 분석이다.

젊은 층의 채무 상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대상자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재단 측과 추후 협의를 통해 더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로 성과를 내려는 실적 경쟁도 은근히 엿보인다.

한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에는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챙겨 온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수된 이익금이 많으면 오히려 정부가 금융회사에 나눠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사의 책임에 비해 손실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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