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 감독기능 강화”

“금융회사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 감독기능 강화”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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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학회·한은 학술대회 “이사회가 집행관여는 문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상법상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 사외이사가 실질적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찬형(한국금융법학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법학회와 한국은행 공동으로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전 강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배주주가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최고경영진(회장)을 선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견제할 장치가 없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이 상법상 집행임원 제도(업무집행기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사회와 분리된 집행임원 제도가 도입되면 감독기관인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 감독에만 전념할 수 있다. 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 집행임원들이 이사회에서 선임·해임되므로 지금처럼 대표이사가 모든 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권한집중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외이사에게 추천위원 등 감독업무 외의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하며 상법상 임기(3년)를 마친 뒤 중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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